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려면 먼저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어야 합니다.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합니다. 판단은 담당의사가 해당 분야 전문의와 함께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합니다.
단계를 섞지 않습니다.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는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 필요한 요건이고,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심의와 상담을 지원하는 기구입니다. 말기환자는 수개월 이내 사망이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단계가 다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