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상 혈액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이르는 용어는? | 마이메르시 MyMerci
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실전편 모의고사 문제집 보기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혈액관리법」상 혈액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이르는 용어는?

해설
혈액제제란 혈액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 전혈, 농축적혈구, 신선동결혈장, 농축혈소판 등이 이에 속한다. 전혈은 혈액제제의 한 종류이지 상위 개념이 아니다. 부적격혈액은 검사 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혈액이나 혈액제제를 가리키므로 층위가 다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실전편 모의고사24,900원

심화 해설

혈액관리법의 용어는 층위를 잡아 두면 정리가 쉽습니다. 가장 아래에 혈액이 있고, 그 혈액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이 혈액제제입니다. 혈액제제에는 전혈, 농축적혈구, 신선동결혈장, 농축혈소판 등이 속합니다. 즉 전혈은 혈액제제의 한 종류이지 혈액제제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품질의 축이 하나 더 붙습니다. 부적격혈액은 채혈 시 또는 채혈 후에 이루어지는 검사 결과 정해진 기준에 미달하는 혈액이나 혈액제제를 말합니다. 부적격혈액이 확인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폐기처분하고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사람에 관한 용어도 함께 보겠습니다. 헌혈자는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람이고, 채혈금지대상자는 감염병 환자나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사람 등 채혈이 금지되는 사람입니다. 원료혈장은 혈액제제 등의 제조를 위하여 혈액원이 혈액분획제제 제조업자에게 공급하는 혈장을 말합니다.
부작용 용어는 방향으로 갈라야 합니다. 특정수혈부작용은 수혈받은 사람에게 생긴 부작용이고, 채혈부작용은 헌혈한 사람에게 생긴 부작용입니다. 받는 쪽과 주는 쪽을 바꾸어 외우면 문항에서 바로 틀립니다.
2027 국가고시 | 실전편 모의고사 VOL. 3 1,458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