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 의식을 심어 주고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 실천 조항 가운데 하나가 건강생활의 지원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고, 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 전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권장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낱말이 권장입니다. 권장은 의무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혼인신고에 건강진단서를 붙이게 하거나 검사를 받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방식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건강 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이고 혼인은 개인의 자유에 속하므로, 법도 강제가 아니라 권장이라는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국민건강증진사업의 범위와 함께 묶어 두면 좋습니다. 국민건강증진사업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신체활동장려,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합니다.
상담 현장에서는 혼인 전 건강 확인을 권할 때 감염병 여부를 캐묻는 방식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목적은 두 사람의 건강을 함께 준비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