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보건의료기본법은 여러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데, 시험에서 자주 갈리는 짝이 보건의료와 보건의료서비스입니다. 두 용어의 차이는 활동의 주체입니다.
보건의료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정책과 행정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이에 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주체가 보건의료인으로 좁혀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나머지 용어도 함께 묶어 두겠습니다.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입니다. 보건의료기관은 보건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보건의료정보는 보건의료와 관련한 지식 또는 부호·숫자·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입니다.
정의 문항은 주체와 목적, 범위 세 가지를 붙여 읽는 습관을 들이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