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감염인의 치료와 연구를 위한 전문진료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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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감염인의 치료와 연구를 위한 전문진료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자는?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감염인의 보호·지원 또는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진료기관 또는 연구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감염인을 위한 요양시설과 쉼터의 설치·운영 주체와 함께 묶어 기억하되, 시설의 성격과 기능이 다르다는 점을 구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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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감염인을 관리의 대상으로만 두지 않고 보호와 지원의 대상으로도 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치료와 연구를 담당할 기관을 국가가 직접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감염인의 보호·지원 또는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진료기관 또는 연구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함께 정리할 것이 요양시설과 쉼터입니다. 요양시설은 감염인에게 요양과 치료를 제공하는 곳이고, 쉼터는 감염인의 생활 지원을 위한 곳입니다. 전문진료기관이 치료와 연구에 무게를 둔다면 요양시설과 쉼터는 생활과 돌봄에 무게를 둡니다.
권한 주체도 갈래를 잡아 두십시오. 검진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할 수 있고, 역학조사도 이들이 실시합니다. 감염인 진단 시의 신고는 진단한 의사나 의료기관의 장이 질병관리청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비밀 보장입니다. 감염인에 관한 비밀은 재직 중은 물론 그 직을 떠난 뒤에도 누설할 수 없고, 검진 결과도 본인에게 비밀이 유지되는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기관과 제도를 아는 것만큼 이 원칙을 지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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