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제도의 뼈대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마약류를 취급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며, 취급에는 소지와 보관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폐업이나 허가 취소로 자격을 잃으면 보유 중인 마약류를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여야 합니다. 양도 전까지는 인수한 사람이 관리합니다.
사고 마약류 처리와 구분합니다. 분실·도난·파손·변질된 경우에는 사유를 보고하고, 폐기가 필요하면 허가관청에 신고한 뒤 관계 공무원의 입회 아래 폐기합니다. 부서 통합처럼 조직이 바뀔 때에도 남은 약을 임의로 처리하지 말고 마약류관리자를 통하여 절차를 밟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