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의료기관은 방문건강관리 대상자의 질병과 생활 형편, 서비스 신청자의 소득과 가족관계처럼 민감한 정보를 다룹니다. 그래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누설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대상에는 퇴직한 사람도 포함되고, 금지되는 행위에는 누설뿐 아니라 업무 외의 사용까지 들어갑니다. 사례 공유나 실습생 교육처럼 선의의 상황에서 위반이 생기므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뒤 사용하는 습관을 들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