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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상 치료효과성이 불확실하여 예비적으로 실시하는 요양급여는?

해설
경제성이나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하여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에는 예비적인 요양급여인 선별급여로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요양비는 요양기관 외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의 현금 지급이고, 부가급여는 법정급여 외에 따로 정하는 급여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실전편 모의고사24,900원

심화 해설

요양급여는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을 말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의료기술 가운데에는 효과가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거나 비용 대비 효과가 낮은 항목이 있습니다. 이런 항목을 무조건 비급여로 두면 환자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고, 그대로 급여로 넣으면 재정이 위태로워집니다.
그 사이를 메우는 장치가 선별급여입니다. 경제성이나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하여 검증을 위한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한 경우, 또는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에 예비적인 요양급여로 지정하여 실시합니다. 지정 이후에는 주기적으로 적합성을 평가하여 급여로 전환하거나 지정을 해제합니다.
비슷한 이름의 급부와 구별하십시오. 요양비는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요양을 받았을 때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현금 급여이고, 부가급여는 임신·출산 진료비처럼 법정급여 외에 따로 정하여 실시하는 급여입니다.
선별급여는 본인부담률이 일반 요양급여보다 높게 정해질 수 있으므로, 환자에게 비용 부담과 근거 수준을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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