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할 때 의료인 면허에 붙일 수 있는 조건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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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의료법」상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할 때 의료인 면허에 붙일 수 있는 조건은?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면허를 내줄 때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조건은 지역과 업무라는 두 축에 한정되며, 학위 취득이나 개설 금지 같은 내용은 면허 조건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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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의료인 면허는 원칙적으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조건 없이 주어집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면허를 내줄 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 조건으로 붙일 수 있습니다.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과 분야에 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조건의 내용은 지역과 업무라는 두 축으로 정리됩니다. 학위를 더 받으라거나 특정 규모의 기관에 취업하라는 식의 조건은 법이 예정한 내용이 아닙니다. 면허 조건은 면허를 내줄 때 붙이는 것이므로, 이미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나중에 새로 붙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구별해야 할 제도는 면허 실태 신고와 보수교육입니다. 면허 실태 신고는 모든 의료인이 취업 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신고하는 의무이고, 보수교육은 자질 향상을 위하여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두 가지는 면허 조건과 달리 특정인에게만 붙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 전체에게 적용됩니다.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조건부 면허를 받은 사람은 근무 지역과 업무를 임의로 바꾸기 전에 조건의 내용과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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