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안전관리기준에 맞게 운영하여야 합니다. 설치 이후에는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정기적인 검사와 측정,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라는 세 가지 의무가 따라옵니다.
특수의료장비 등록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등록과 품질관리검사는 따로 정해진 장비에 적용되는 별개 제도입니다. 병동과 촬영실에서는 출입 통제, 개인선량계 착용과 판독 결과 보관, 임신 가능성 확인을 점검합니다. 촬영을 돕는 간호사도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해당하면 피폭관리 대상이 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