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이용의 요건은 동의입니다.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기관의 시설·장비·인력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습니다. 의원과 병원처럼 종별이 서로 달라도 가능하며, 별도의 허가나 승인 절차가 새로 붙지는 않습니다.
혼동하기 쉬운 것이 전원입니다. 전원은 진료 주체를 옮기는 절차이고, 공동이용은 주체는 그대로 둔 채 장비만 빌려 쓰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약정서와 동의 사실을 남기고 검사·판독 내용을 자기 기관 진료기록에 함께 보존합니다. 환자에게도 어느 기관 장비를 쓰는지 검사 전에 설명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