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로 생긴 질환이 의심되면 보건관리자는 업무관련성을 스스로 판정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노출된 유해인자와 노출 기간, 작업 내용, 작업환경측정 결과, 이전 건강진단 기록, 증상 시작 시점을 정리해 자료로 갖추도록 돕습니다.
사적 합의나 개인 휴가 치료, 퇴직 후 신청 권유는 근로자의 권리를 좁히므로 권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은 사업주의 과실을 따지지 않는 제도임을 알려 안심시킵니다. 한 사람에게 의심 소견이 나오면 같은 공정의 다른 근로자 전원에 대한 건강진단과 작업환경측정 재검토를 함께 진행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불이익을 걱정하는 근로자에게는 각 단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미리 알려 주고 필요하면 상담 자원을 연계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