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그 이행 업무를 시작하려면 먼저 해당 의료기관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담당의사가 요청한 사항을 심의하고, 환자와 가족의 상담 요청을 다루며, 종사자 교육을 맡습니다.
규모가 작아 위원회를 두기 어려우면 공용윤리위원회에 업무를 위탁하는 협약을 맺어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절차와 섞지 않도록 정리해 두십시오.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제공하려면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을 받아야 하고, 의향서 작성을 돕고 등록하려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행하면 법적 근거가 없는 절차가 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