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동안 시행하는 처치는 현장 처치와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응급구조사는 원칙적으로 의사의 지도를 받아 응급처치를 수행하며, 지도를 요청한 시각과 지도한 의사, 지도받은 내용을 출동 기록에 남깁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처치를 하는 경우와 급박한 사정으로 지도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되지만, 이때에도 왜 지도를 받을 수 없었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처치 전 설명과 동의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의식이 없고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않았다면 동행한 사람에게 설명한 뒤 처치를 시행합니다. 이송한 뒤에는 처치 내용을 인수 의료기관에 기록로 전달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