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동에서 마약류를 다룰 때는 누가 무엇을 관리하는지를 먼저 나눕니다. 취급 내역의 보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는 약사인 마약류관리자를 두어 마약류의 관리를 맡깁니다. 처방과 투약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담당합니다.
간호사는 마약류취급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방에 따라 투약을 보조하고 잔여량과 폐기를 기록으로 남기는 역할을 합니다.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는 물질 관리와 축이 달라서 치료보호기관의 설치와 지정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맡습니다. 분실이나 도난, 변질처럼 예정에 없던 사고 마약류는 통상의 보고와 절차가 다르므로 별도로 정리해 둡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