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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의 담뱃갑포장지에 표기하여야 하는 사항은?

해설
담배의 담뱃갑포장지에는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 경고문구, 담배에 포함된 발암성물질,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제조 원가나 원산지는 표기 사항이 아니다. 경고그림과 경고문구가 함께 요구된다는 점도 같이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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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국민건강증진법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담배 포장 자체에 경고를 싣도록 하고 있습니다.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해 판매하는 자는 담뱃갑포장지의 앞면, 뒷면, 옆면 등에 정해진 내용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표기해야 하는 내용은 네 갈래로 정리됩니다. 첫째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 둘째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과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셋째 담배에 포함된 발암성물질, 넷째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입니다. 그림과 문구가 함께 요구된다는 점, 그리고 성분 경고와 금연 상담 통로가 같이 실린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와 갈라 두어야 할 규정도 있습니다. 담배에 관한 광고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여성이나 청소년의 흡연을 조장하는 내용이어서는 안 됩니다. 금연구역의 지정과 표지 설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지는 의무이고,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는 과다한 음주에 대한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건교육에서는 포장지 경고가 금연 동기를 만드는 첫 접점이 됩니다. 금연상담전화 번호의 의미를 함께 설명하면 상담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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