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받을 수 있는 가입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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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받을 수 있는 가입자는?

해설
섬이나 벽지 등에 거주하는 사람, 65세 이상인 사람,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휴직자 등은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받을 수 있다. 국외 체류나 현역병 복무, 교도소 수용은 보험급여가 정지되는 사유여서 성격이 다르다. 경감과 정지를 바꾸어 고르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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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건강보험료의 경감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가입자에게 그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입니다. 법이 정한 대상에는 섬이나 벽지, 농어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65세 이상인 사람,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휴직자, 그 밖에 생활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경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험에서 가장 많이 갈리는 지점은 경감과 정지의 구분입니다. 보험급여의 정지는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현역병이나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이 된 경우, 교도소 등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처럼 급여를 받을 상황이 아닌 기간에 급여를 멈추는 것입니다. 보험료 경감이 부담을 줄이는 쪽이라면, 급여 정지는 혜택을 멈추는 쪽이므로 방향 자체가 반대입니다.
피부양자와도 갈라 두십시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부담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경감이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선지에 피부양자가 나오면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경감 대상이라도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고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거칩니다. 대상과 기준이 함께 걸려 있는 구조라는 점을 잡아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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