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이나 급여 요건에 맞지 않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공단은 그 급여나 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합니다. 속임수를 쓴 사람이 따로 있으면 그 사람에게 연대하여 징수할 수 있고, 부당하게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도 징수 대상이 됩니다.
환자 상담에서는 세 가지를 시점으로 갈라 설명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앞으로의 급여를 막는 것은 급여의 제한, 국외 체류처럼 일정 기간 급여를 멈추는 것은 급여의 정지, 이미 받은 것을 되돌리는 것은 부당이득 징수입니다. 고의가 없더라도 요건에 맞지 않으면 환수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안내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