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검역법은 국내로 들어오거나 국외로 나가는 사람과 운송수단을 통하여 검역감염병이 옮는 것을 막기 위한 법률입니다. 검역 업무의 권한은 크게 정책 판단을 하는 자리와 현장에서 집행하는 자리로 나뉩니다.
검역관리지역은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을 미리 지정해 두는 제도이며, 지정 권한은 질병관리청장에게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역이 지정되면 그 지역에 체류하거나 경유한 사람에 대하여 더 촘촘한 검역조사와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반면 검역소장은 검역조사를 실시하고 격리, 감시, 소독과 같은 검역조치를 결정하며 검역증이나 조건부 검역증을 발급하는 집행 주체입니다. 지정은 질병관리청장, 집행은 검역소장이라는 축으로 나누어 기억하시면 권한 주체를 묻는 문항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유의할 점은 검역법의 조치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조치가 국경을 기준으로 갈린다는 것입니다. 입국 과정에서의 격리와 감시는 검역법이 다루고, 국내에서 발생한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입원치료와 업무 종사 제한은 감염병 관련 법률이 다룹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