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병상이 감염병관리시설로 전환되면 그날부터 일반 환자의 입원이 제한됩니다. 전환을 지시한 공문, 전환한 병상 수, 전환 기간을 시점별로 남겨 두어야 이후 손실보상 절차에서 손실 규모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보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칩니다. 진료를 실제로 제공하고 받는 요양급여비용과는 지급 근거가 다르므로 청구 서류를 섞지 않습니다.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발생한 손실과 유행으로 입은 손실도 보상 대상에 포함되므로, 지정 공문과 병상 가동률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면 산정이 수월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