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할 때 보건소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위기경보의 단계입니다. 주의 이상으로 발령되면 노인과 장애인 등 감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스크와 같은 의료·방역 물품을 지급하는 조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명부는 방문건강관리 대상과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목록을 활용해 미리 정비해 둡니다. 이때 감염병환자등에게 적용되는 입원치료나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을 이 대상자들에게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보호가 목적인 조치와 전파 차단이 목적인 조치는 대상과 근거가 다르므로, 배부 기록과 격리 기록도 별도 대장로 관리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