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호흡기 감염병 위기경보가 주의 이상으로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 … | 마이메르시 MyMerci
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실전편 모의고사 문제집 보기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호흡기 감염병 위기경보가 주의 이상으로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조치는?

해설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와 같은 의료·방역 물품을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입원치료나 업무 종사 제한은 감염병환자등에게 적용되는 조치로 대상이 다르다. 대상과 조치를 짝지어 구분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실전편 모의고사24,900원

심화 해설

감염취약계층은 감염병에 취약한 노인이나 장애인 등을 가리키는 법률 용어입니다. 이 조문은 감염이 이미 발생한 사람을 다루는 규정이 아니라, 아직 감염되지 않았지만 감염되면 위험이 큰 사람을 미리 보호하려는 규정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적용의 방아쇠는 두 가지가 겹칠 때 당겨집니다. 첫째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일 것, 둘째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었을 것입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와 같은 의료·방역 물품을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대상과 조치를 짝지어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를 합쳐 감염병환자등이라 하고, 이들에게는 입원치료나 자가치료,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같은 조치가 적용됩니다. 감염병의심자는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였거나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으로 격리나 감시의 대상이 됩니다. 감염취약계층은 이 어느 쪽도 아니며 보호와 지원의 대상입니다.
조문이 정한 기준은 주의 이상이므로 위기경보 단계 확인이 먼저이고, 그다음이 대상자 명부 확인이라는 순서를 기억해 두십시오.

임상 시나리오

감염취약계층 보호위기경보 단계부터 확인한다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할 때 보건소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위기경보의 단계입니다. 주의 이상으로 발령되면 노인과 장애인 등 감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스크와 같은 의료·방역 물품을 지급하는 조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명부는 방문건강관리 대상과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목록을 활용해 미리 정비해 둡니다. 이때 감염병환자등에게 적용되는 입원치료나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을 이 대상자들에게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보호가 목적인 조치와 전파 차단이 목적인 조치는 대상과 근거가 다르므로, 배부 기록과 격리 기록도 별도 대장로 관리합니다.

핵심 개념

2027 국가고시 | 실전편 모의고사 VOL. 3 1,458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