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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의료법」상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이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해설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고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어야 한다. 환자안전위원회나 윤리위원회는 근거 법률이 다르다. 위원회만 두고 감염관리실을 두지 않는 구성은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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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의료관련감염은 환자나 임산부 등이 의료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염을 말합니다. 법은 이를 개별 의료인의 주의에만 맡기지 않고,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조직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구되는 것은 세 가지가 한 묶음입니다. 첫째 감염관리위원회, 둘째 감염관리실, 셋째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입니다. 위원회는 감염관리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의사결정 조직이고, 감염관리실은 결정된 사항을 실제로 수행하는 실무 조직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만 두고 감염관리실을 두지 않았다면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조직들과 갈라 두시기 바랍니다. 환자안전위원회와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환자안전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 정한 것이고,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이 설치하여 등록하는 조직입니다. 의료기관인증위원회는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심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두는 위원회로, 개별 의료기관이 두는 조직이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자율보고 제도와 이 설치 의무를 섞기 쉽습니다. 자율보고는 발생 이후의 통로이고,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은 상시로 두어야 하는 조직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감염관리 조직 점검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은 한 묶음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료관련감염 체계를 점검할 때는 조직이 둘 다 있는지부터 봅니다.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감염관리위원회와 결정을 실제로 수행하는 감염관리실가 함께 있어야 하고,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도 배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원회 회의록만 남기고 실무 조직이 비어 있으면 점검에서 지적됩니다. 손위생 수행률, 다제내성균 관리, 기구 관련 감염 감시처럼 감염관리실가 상시로 수행하는 활동은 위원회 심의 결과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발생한 감염을 알리는 자율보고는 사후 통로이므로, 상시 조직을 갖추는 의무와는 별개로 관리한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 둡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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