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료관련감염 체계를 점검할 때는 조직이 둘 다 있는지부터 봅니다.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감염관리위원회와 결정을 실제로 수행하는 감염관리실가 함께 있어야 하고,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도 배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원회 회의록만 남기고 실무 조직이 비어 있으면 점검에서 지적됩니다. 손위생 수행률, 다제내성균 관리, 기구 관련 감염 감시처럼 감염관리실가 상시로 수행하는 활동은 위원회 심의 결과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발생한 감염을 알리는 자율보고는 사후 통로이므로, 상시 조직을 갖추는 의무와는 별개로 관리한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 둡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