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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의료법」상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해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와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 병원급에서는 간호사를 보조하는 위치에 선다. 자격을 인정하는 주체가 보건복지부장관이라는 점과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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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간호조무사는 면허가 아니라 자격이며, 그 자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합니다. 업무의 기본 형태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사의 보조자라는 위치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과 같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간호조무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직접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의원급에는 간호사가 상시 배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현실을 반영한 규정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짝을 갈라 두겠습니다.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과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를 수행하고 진료의 보조를 하며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지도합니다. 전문간호사는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격시험에 합격한 뒤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 해당 분야에서 간호 업무를 수행합니다. 세 자격은 근거와 범위가 각각 다릅니다.
예외의 핵심은 장소가 의원급이라는 점이 아니라 의사 등의 지도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도 없는 단독 수행은 어느 종별에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간호조무사 업무 경계의원급과 병원급에서 달라지는 것

간호조무사에게 업무를 배정할 때는 먼저 근무하는 곳이 의원급 의료기관인지 병원급 의료기관인지 확인합니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과 같은 의원급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와 진료의 보조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병원급에서는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보조하는 형태로만 업무를 수행하므로, 간호사가 업무를 배정하고 그 수행을 지도합니다. 어느 종별이든 지도 없이 단독으로 처치를 수행하게 해서는 안 되며, 배정한 업무와 지도한 내용은 기록으로 남깁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면 업무 배정 기준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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