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는 환자가 판단할 수 있었을 때 남긴 뜻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 평소 되풀이해 밝힌 말이 근거가 됩니다. 둘째는 대리판단으로, 환자를 잘 아는 사람이 환자의 가치관에 비추어 이 환자라면 어떻게 정했을지를 헤아립니다.
셋째가 최선의 이익입니다. 앞의 두 근거를 찾을 수 없을 때 이득과 부담을 견주어 정합니다. 가족의 합의는 환자의 뜻을 확인하는 통로일 뿐 첫 기준이 아닙니다. 의견이 갈려 결론이 나지 않으면 병원윤리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는 절차로 넘깁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