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의 폭언이 확인되면 분리가 첫 조치다. 다른 간호사가 현장을 대신 맡고, 폭력이 이어질 우려가 있으면 보안 담당의 지원을 요청한다. 이어서 피해 간호사의 신체와 정서 상태를 확인하고 부상이 있으면 치료를 먼저 한다.
안전이 확보된 뒤 사실 위주로 기록해 담당 부서에 보고한다. 시각, 오간 말, 목격자를 남긴다. 담당 배정을 조정하고 상담 연계를 안내한다. 보호자에 대한 조치는 관리자가 혼자 판단하지 않고 병원 규정과 절차를 따른다. 사건 자료를 모아 발생이 잦은 시간대와 장소에 인력과 보안을 보강하는 것이 예방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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