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강진단은 모든 근로자의 전반적 건강 상태를 주기로 확인합니다. 배치전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배치하기 전에 적합 여부와 기준선을 확인해 뒷날 직업병 판단의 비교 자료로 씁니다. 특수건강진단은 소음·분진·유기용제·중금속처럼 정해진 유해인자 노출 업무에서 정해진 주기에 따라 시행하며, 증상 유무와 관계가 없습니다.
수시건강진단은 기준이 다릅니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를 하다가 그 유해인자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증상이나 소견이 나타났을 때 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실시합니다. 근로자 본인이나 보건관리자의 요청으로도 시작됩니다. 반면 임시건강진단은 같은 부서에 유사 질병 징후가 집단으로 나타날 때 명령에 따라 시행합니다. 개인 증상이면 수시, 집단 징후면 임시로 갈라 보십시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