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학대를 의심하게 하는 소견은 정해져 있습니다. 색이 달라 시기가 다른 여러 개의 멍, 등과 엉덩이·귀 뒤·허벅지 안쪽처럼 넘어져서는 생기기 어려운 부위의 손상, 물건 모양이 찍힌 자국, 손상 정도와 보호자 설명이 맞지 않는 경우, 치료 시기가 뚜렷하게 늦은 경우입니다. 아동이 낯선 사람을 지나치게 경계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친밀하게 구는 모습도 함께 봅니다.
간호사는 신고의무자이므로 확증이 아니라 의심 단계에서 지체 없이 신고합니다. 조사와 판정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의 몫입니다. 보호자 추궁과 반복 질문은 아동을 더 위험하게 하고 진술을 오염시키므로 하지 않습니다. 기록은 부위·크기·색·모양을 그대로 적고 말은 따옴표로 옮깁니다. 신고 뒤에도 방문을 이어 가며 양육 지원을 연결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