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단계는 본인의 의사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담당의사가 확인하면 그대로 따릅니다. 문서가 없으면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로 평소 의사를 추정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확인합니다. 뒤로 갈수록 요건이 무거워지는 구조입니다.
추정도 어려우면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와 의사 2명의 확인으로 결정합니다. 미성년자인 환자는 법정대리인의 의사표시로 갈음합니다. 이행 단계에서도 통증 완화 의료행위와 영양분, 물, 산소의 단순 공급은 중단할 수 없는 항목이므로 지시서와 간호기록에 분명히 남깁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