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상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 | 마이메르시 MyMerci
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실전편 모의고사 문제집 보기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상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의 결정 방법은?

해설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의사표현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하여야 한다. 미성년자인 환자는 법정대리인의 의사표시와 의사 2명의 확인으로 갈음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실전편 모의고사24,900원

심화 해설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은 환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가 있고 담당의사가 확인하면 그 의사가 곧 환자의 의사가 되고, 이런 문서가 없더라도 환자가족 2명 이상이 환자의 평소 의사에 대하여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하면 환자의 의사로 봅니다.
문제는 이런 방법으로도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입니다. 이때는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하여야 합니다. 환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하고 같은 방식으로 두 의사가 확인합니다.
혼동하기 쉬운 지점을 정리하십시오. 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은 환자의 의사를 추정하는 방법이고, 가족 전원의 합의는 의사를 추정조차 할 수 없을 때 대신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요건이 뒤로 갈수록 무거워집니다. 또한 연명의료를 중단하더라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중단할 수 없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의사 확인의 단계본인, 추정, 대신 결정의 순서

첫 단계는 본인의 의사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담당의사가 확인하면 그대로 따릅니다. 문서가 없으면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로 평소 의사를 추정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확인합니다. 뒤로 갈수록 요건이 무거워지는 구조입니다.

추정도 어려우면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와 의사 2명의 확인으로 결정합니다. 미성년자인 환자는 법정대리인의 의사표시로 갈음합니다. 이행 단계에서도 통증 완화 의료행위와 영양분, 물, 산소의 단순 공급은 중단할 수 없는 항목이므로 지시서와 간호기록에 분명히 남깁니다.

핵심 개념

2027 국가고시 | 실전편 모의고사 VOL. 3 1,458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