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보건의료기본법은 환자의 권리만이 아니라 보건의료인의 권리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보건의료인은 자신의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 규정은 전문가 판단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조항입니다. 환자가 특정 치료를 요구하더라도 의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면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며,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자유를 준 것은 아닙니다. 보건의료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는 책임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근거 법률이 다른 권리와 갈라 두십시오. 의료 업무에 필요한 기구와 약품 등을 압류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의료법이 정한 의료인의 권리이고, 의료기관 개설자의 시설 침해 금지도 의료법 소관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은 국민의 건강권과 알 권리, 자기결정권, 비밀보장과 함께 이 권리를 한 장에 담고 있으니 묶어서 보시면 좋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