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의 대상은 감염인과 감염되었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같은 직장에서 일했다거나 최근에 입국했다는 사정만으로 대상을 넓히지 않습니다. 일상적인 접촉으로 전파되지 않는 병이므로 대상을 넓히는 순간 조사가 낙인이 되고, 검진 기피로 이어집니다.
검진 결과는 본인에게 비밀이 유지되는 방법으로 통보하고, 익명검진 요청은 거부하지 못합니다.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은 퇴직한 뒤에도 누설할 수 없으므로 병동 인계와 기록 조회 권한을 최소 범위로 제한합니다.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차별도 법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