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자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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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자로 옳은 것은?

해설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인과 감염되었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검진이나 전파 경로 파악 등을 위한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직장 동료나 입국자라는 사정만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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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의 역학조사는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한 절차입니다.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인과 감염되었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이나 전파 경로의 파악 등을 위한 역학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대상을 정하는 기준은 감염을 의심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지입니다. 감염인과 같은 공간에서 일했다거나 최근에 입국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기준을 채우지 못합니다. 이 병은 일상적인 접촉으로 전파되지 않기 때문에, 접촉의 종류를 따지지 않고 대상을 넓히면 조사 자체가 낙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은 조사와 함께 보호 장치를 촘촘히 두었습니다. 감염인에 관한 비밀은 재직 중은 물론 그 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누설할 수 없고, 검진 결과는 검진 대상자 본인에게 비밀이 유지되는 방법으로 통보하며, 익명검진을 요청하면 거부하지 못합니다. 조사와 비밀보장이 한 몸으로 움직인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감염인 정보 다루기조사와 비밀보장은 한 몸이다

역학조사의 대상은 감염인과 감염되었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같은 직장에서 일했다거나 최근에 입국했다는 사정만으로 대상을 넓히지 않습니다. 일상적인 접촉으로 전파되지 않는 병이므로 대상을 넓히는 순간 조사가 낙인이 되고, 검진 기피로 이어집니다.

검진 결과는 본인에게 비밀이 유지되는 방법으로 통보하고, 익명검진 요청은 거부하지 못합니다.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은 퇴직한 뒤에도 누설할 수 없으므로 병동 인계와 기록 조회 권한을 최소 범위로 제한합니다.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차별도 법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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