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감염병 환자로 확인된 사람이 출국하려 한다. 「검역법」상 질병관리청장의 조치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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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검역감염병 환자로 확인된 사람이 출국하려 한다. 「검역법」상 질병관리청장의 조치는?

해설
질병관리청장은 공중보건상 큰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검역감염병 환자등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 또는 입국의 금지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입국의 금지나 정지 요청은 외국인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이 함께 나오는 함정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실전편 모의고사24,900원

심화 해설

검역은 감염병이 국경을 넘어 들어오거나 나가는 것을 막는 제도입니다. 격리와 감시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조치라면, 출입국의 금지 요청은 국경 자체에서 사람의 이동을 막는 조치입니다.
질병관리청장은 공중보건상 큰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 또는 입국의 금지나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검역감염병 환자등, 검역감염병 접촉자,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 검역관리지역이나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입국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한 사람입니다. 다만 입국의 금지나 정지 요청은 외국인의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질병관리청장이 스스로 출입국을 막는 것이 아니라 출입국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보건 당국이 위험을 판단하고 출입국 당국이 처분을 하는 역할 분담입니다. 검역조치로서의 격리와 감시, 그리고 이 출입국 금지 요청을 서로 다른 층위의 조치로 구분해 두시면 좋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국경에서의 조치격리와 출입국 제한은 층이 다르다

검역소에서 검역감염병 환자가 확인되면 격리와 감시가 먼저 작동합니다. 접촉자에 대한 감시나 격리 기간은 해당 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을 넘지 못합니다. 여기에 더해 공중보건상 큰 위해가 우려되면 질병관리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 대상에는 접촉자와 위험요인 노출자, 검역관리지역을 경유해 들어온 사람도 들어갑니다. 다만 입국의 금지나 정지 요청은 외국인에게만 할 수 있으므로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해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질병관리청장이 직접 막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구조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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