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소에서 검역감염병 환자가 확인되면 격리와 감시가 먼저 작동합니다. 접촉자에 대한 감시나 격리 기간은 해당 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을 넘지 못합니다. 여기에 더해 공중보건상 큰 위해가 우려되면 질병관리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 대상에는 접촉자와 위험요인 노출자, 검역관리지역을 경유해 들어온 사람도 들어갑니다. 다만 입국의 금지나 정지 요청은 외국인에게만 할 수 있으므로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해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질병관리청장이 직접 막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구조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