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사업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신체활동장려,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역학조사나 급여비용 심사처럼 다른 법률이 정한 업무는 그 자체로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심화 해설
국민건강증진법은 첫머리에서 국민건강증진사업이 무엇인지 스스로 정의해 두었습니다.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신체활동장려,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정의가 중요한 이유는 사업의 경계를 그어 주기 때문입니다. 감염병 역학조사,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특정수혈부작용의 조사, 마약류 중독자의 판별검사는 모두 보건의약 분야의 업무이지만 각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혈액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별개의 절차입니다. 국민건강증진사업은 질병이 생기기 전 단계에서 생활습관과 환경에 개입하는 활동에 초점이 있습니다.
관련 개념도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보건교육은 개인이나 집단이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교육이고, 영양개선은 식생활을 개선하여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입니다. 이 사업들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건소장에게 하게 할 수 있으며, 재원으로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쓰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