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가 아닌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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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가 아닌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자는?

해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있고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다.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지정하는 보건복지부장관과 권한을 구분해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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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새로운 합성 물질이 시장에 나오면 법이 마약류로 정하기 전까지는 규제 공백이 생깁니다. 임시마약류 제도는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장치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약물, 제제, 제품 등 가운데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있고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그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면 예고와 공고 절차를 거쳐 마약류에 준하는 규제를 받게 되어 누구든지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출입, 제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마약류 관련 권한자는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으니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물질을 지정하고 취급을 관리하는 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맡고, 마약류 중독자의 판별검사와 치료보호를 위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하는 축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맡습니다. 마약류취급자의 허가와 지정도 종류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시·도지사로 갈립니다. 물질 규제와 사람 치료라는 두 축으로 나누어 외우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시마약류 제도신종 물질의 규제 공백을 메운다

아직 마약류로 정해지지 않은 신종 물질이 오용과 남용 우려로 문제가 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합니다. 예고와 공고 절차가 끝나면 마약류에 준하는 규제가 적용되어 누구든지 소지와 사용, 운반, 수출입을 할 수 없게 되고 취급 금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권한자는 축을 나누어 기억합니다. 물질을 지정하고 취급을 관리하는 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중독자의 판별검사와 치료보호를 맡는 축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입니다. 이 두 축을 섞으면 권한 주체 문항에서 흔들립니다. 마약류취급자의 허가와 지정도 종류에 따라 처장과 시·도지사로 갈립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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