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마약류로 정해지지 않은 신종 물질이 오용과 남용 우려로 문제가 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합니다. 예고와 공고 절차가 끝나면 마약류에 준하는 규제가 적용되어 누구든지 소지와 사용, 운반, 수출입을 할 수 없게 되고 취급 금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권한자는 축을 나누어 기억합니다. 물질을 지정하고 취급을 관리하는 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중독자의 판별검사와 치료보호를 맡는 축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입니다. 이 두 축을 섞으면 권한 주체 문항에서 흔들립니다. 마약류취급자의 허가와 지정도 종류에 따라 처장과 시·도지사로 갈립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