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의료기관은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이나 검사를 의뢰한 자,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나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고, 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보건소장이 임의로 정하는 금액이 아니다.
심화 해설
보건소를 비롯한 지역보건의료기관은 무료 기관이 아닙니다. 지역보건법은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금액을 누가 정하느냐입니다.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즉 상위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이 제시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그 지역의 조례가 결정하는 이층 구조입니다. 보건소장이 현장에서 임의로 금액을 정하거나 깎아 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제도와 갈라 두십시오.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은 공단 이사장과 의약계 대표의 계약으로 정해지고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습니다.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와 운영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시·도가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조례, 계약, 보조라는 세 가지 경로를 구분해 두시면 관련 문항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