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에 대한 평가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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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에 대한 평가로 옳은 것은?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등의 시설·인력·장비와 안전성 및 진료의 질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평가 결과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달리할 수 있다.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주체와 평가 주체를 함께 정리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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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응급의료기관은 지정으로 만들어지고 평가로 관리됩니다. 지정만 해 두면 시설과 인력이 시간이 지나며 부실해질 수 있으므로, 법은 정기적인 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가의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등의 시설, 인력, 장비와 안전성 및 진료의 질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 대상의 범위와 주기, 방법, 결과의 공표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평가 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평가 결과에 따라 응급의료기관등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이름의 제도와 갈라 두십시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하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급여의 내용과 비용에 관한 것이고, 의료기관 인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하되 인증 전담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이번 평가는 응급의료체계의 유지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목적과 대상이 다릅니다.

임상 시나리오

응급실 평가 대비지정 다음에 오는 관리 절차

응급의료기관은 지정으로 자격을 얻고 평가로 유지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설과 인력, 장비, 안전성과 진료의 질을 평가하며, 결과는 공표될 수 있고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연결됩니다. 평가 대상의 범위와 주기,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집니다.

현장에서는 응급실 전담인력 배치표, 장비 점검 기록, 중증도 분류 시행 자료를 상시로 정리해 둡니다. 서류를 평가 직전에 몰아 만들면 누락이 생기므로 월 단위로 갱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나 의료기관 인증과는 목적과 주체가 다르니 담당 부서를 나누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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