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은 지정으로 자격을 얻고 평가로 유지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설과 인력, 장비, 안전성과 진료의 질을 평가하며, 결과는 공표될 수 있고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연결됩니다. 평가 대상의 범위와 주기,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집니다.
현장에서는 응급실 전담인력 배치표, 장비 점검 기록, 중증도 분류 시행 자료를 상시로 정리해 둡니다. 서류를 평가 직전에 몰아 만들면 누락이 생기므로 월 단위로 갱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나 의료기관 인증과는 목적과 주체가 다르니 담당 부서를 나누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