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를 두고 운영할 수 있는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다른 법령에 따라 둘 수 있는 자,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받은 자,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입니다.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운용자가 되지 않습니다.
운용자 요건과 탑승 인력 요건은 다른 층입니다. 이송 중 처치를 위해 응급구조사 등이 함께 타야 하며, 차량은 응급환자 이송과 혈액 운반 같은 정해진 용도로만 씁니다. 병원이 이송 협약을 맺을 때에는 상대 기관의 허가 서류와 인력 배치, 장비 목록 세 가지를 함께 확인하고 협약서에 남깁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