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회사에 근무하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부담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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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회사에 근무하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부담으로 옳은 것은?

해설
근로자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사업주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공무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 몫을 부담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세대 단위로 부담하는 구조와 혼동하지 않는 것이 요령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실전편 모의고사24,900원

심화 해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는 보수월액보험료와 보수 외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소득월액보험료로 나뉩니다. 이 가운데 보수월액보험료는 가입자 혼자 부담하지 않고 사용자가 절반을 함께 부담합니다.
부담 비율을 유형별로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직장가입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그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합니다. 직장가입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공무원과 그가 소속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00분의 50씩 부담합니다.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인 경우에는 본인이 100분의 50, 학교경영기관이 100분의 30, 국가가 100분의 20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갈라집니다.
지역가입자와 헷갈리지 마십시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산정하여 세대원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며, 사용자가 절반을 부담하는 구조가 없습니다. 또한 공단은 보험료를 징수하는 보험자이지 보험료를 대신 지원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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