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있는 사고 환자도 치료가 우선이므로 보험급여로 진료를 받습니다. 접수 단계에서 사고 경위와 상대방 정보,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두면 이후 절차가 수월합니다. 진료가 늦어지지 않게 하면서 비용의 최종 부담은 뒤로 미루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공단은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환자가 가해자로부터 이미 배상을 받았다면 그 금액 한도에서는 급여를 하지 않으므로, 합의 사실은 지체 없이 알리도록 안내합니다.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의 급여 제한이나 국외 체류에 따른 급여 정지와는 성격이 다른 절차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