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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긴급한 대처가 필요할 때 방역관이 할 수 있는 조치는?

해설
방역관은 감염병의 국내 유입이나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발생지역의 통행 제한, 인력 동원 등 현장 조치를 할 수 있다. 진단서 발급이나 개설허가 취소, 접종 대상 지정은 방역관의 현장 권한과 성격이 다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실전편 모의고사24,900원

심화 해설

방역관은 감염병 예방과 방역 업무를 담당하도록 임명된 공무원입니다.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며, 방역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 문항이 묻는 것은 방역관이 현장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입니다. 방역관은 감염병의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발생지역에 대한 통행의 제한, 감염병 관리를 위한 인력의 동원, 그 밖의 예방과 방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 발생지역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와 소방관서의 장, 보건소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층위를 갈라 두십시오.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처럼 계획을 세우는 일과,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처럼 처분을 내리는 일은 각각 정해진 권한자가 따로 있습니다. 방역관의 권한은 유행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인 현장에서 즉시 효력을 내야 하는 조치에 집중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정리가 쉽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현장 방역 지휘방역관 권한이 작동하는 순간

감염병의 국내 유입이나 유행이 예견되어 즉시 대처가 필요할 때 방역관이 현장 지휘를 맡습니다. 방역관은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며, 방역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장·군수·구청장도 임명할 수 있습니다. 계획 수립이 아니라 즉시 효력을 내는 조치가 그 권한의 중심입니다.

현장에서는 감염병관리시설 설치, 발생지역의 통행 제한, 관리 인력의 동원 같은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관할 경찰관서와 소방관서, 보건소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므로, 의료기관은 요청을 받을 창구와 연락 담당자를 한 곳으로 정하고 비상 연락망을 미리 갱신해 둡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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