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국내 유입이나 유행이 예견되어 즉시 대처가 필요할 때 방역관이 현장 지휘를 맡습니다. 방역관은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며, 방역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장·군수·구청장도 임명할 수 있습니다. 계획 수립이 아니라 즉시 효력을 내는 조치가 그 권한의 중심입니다.
현장에서는 감염병관리시설 설치, 발생지역의 통행 제한, 관리 인력의 동원 같은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관할 경찰관서와 소방관서, 보건소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므로, 의료기관은 요청을 받을 창구와 연락 담당자를 한 곳으로 정하고 비상 연락망을 미리 갱신해 둡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