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감염병으로 입원하거나 격리되면 먼저 격리 통지의 근거와 기간을 확인해 인사부서에 전달합니다. 이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와 별개로 다루어야 하며, 연차에서 차감하거나 무급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미리 안내합니다.
사업주는 그 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고, 국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주어야 합니다. 지원 신청 서류에는 격리 사실과 기간이 들어가므로 통지서를 사본으로 보관하고, 복귀 시점은 격리 해제 통보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임금을 근로자가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도 사내 안내에 넣어 둡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