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에서 검사나 처치를 예약할 때 그 항목이 비급여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비급여로 확인되면 진료가 이루어지기 전에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비용을 설명하고, 설명한 사실과 금액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사전 설명은 진료가 끝난 뒤 영수증을 주는 것으로 대신할 수 없으며, 설명 없이 청구하면 고지 의무 위반이 됩니다.
진단서나 진료확인서 같은 제증명수수료는 원무 창구에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해 둡니다. 고지하거나 게시한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으므로 금액이 바뀌면 게시물을 즉시 갱신하고 창구 직원에게 공유합니다. 이미 낸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빠지는 비용인지 확인해 달라는 요청은 환자가 심사평가원에 하는 별도 절차이므로 함께 안내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