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전문간호사는 간호사 면허를 이미 가진 사람에게 그 면허 외에 추가로 인정하는 자격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에게 간호사 면허 외에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고,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갈리는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체입니다. 면허와 자격을 인정하는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고, 시·도지사나 간호사 단체의 장에게는 없습니다. 둘째는 업무 범위입니다. 전문간호사는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간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자격을 받은 분야를 벗어난 업무를 자격의 이름으로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자격 구분, 자격 기준, 자격시험, 업무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간호조무사와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해 두십시오. 간호조무사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자격을 인정하지만, 이는 면허가 아닌 자격이며 간호사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전문간호사와 성격이 다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