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이 괴롭힘을 호소하면 관리자는 사실 확인부터 시작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말과 행동이 있었고 목격자가 있었는지를 호소 시점에 확인해 기록으로 남깁니다. 기록은 조사와 보호조치의 근거이자,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을 막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확인이 끝나면 당사자의 의사를 물어 근무 분리, 휴가, 상담 연계를 검토하고 고충처리 절차로 넘깁니다. 사실 확인 전의 대질과 공개 석상의 지적은 2차 피해를 낳으므로 피합니다. 조치 뒤에는 한 달 정도의 기간을 두고 재발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실무 지침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