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자는 건강진단 결과 이상 소견자에 대한 보건지도,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보좌, 보건교육, 응급처치 등 건강 관련 업무를 맡는다. 기계의 적격품 선정, 방호장치 점검, 안전교육계획은 안전관리자의 업무 영역이다. 두 직무는 같은 사업장에 있어도 담당 축이 안전과 보건으로 나뉜다.
심화 해설
사업장의 산업보건 조직은 안전과 보건이라는 두 축으로 나뉘어 움직입니다. 안전관리자는 기계·설비·작업방법에서 비롯되는 재해 위험을 다루고, 보건관리자는 유해인자 노출과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다룹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협력하지만 법으로 정해진 업무의 축이 서로 다르므로 문항에서는 이 경계를 묻습니다.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크게 네 갈래로 정리하면 외우기 쉽습니다. 첫째는 건강관리로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와 이상 소견자에 대한 보건지도, 작업 배치와 관련한 의견 제시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둘째는 작업환경관리로 전체환기장치와 국소배기장치 같은 설비의 점검,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가 해당합니다. 셋째는 보건교육으로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과 실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와 비치에 관한 보좌가 포함됩니다. 넷째는 의료 관련 업무로 자주 증상을 호소하는 근로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부상·질병의 악화를 막기 위한 처치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한 업무와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가 더해집니다.
대비되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면 경계가 뚜렷해집니다.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의 적격품 선정 보좌, 방호장치의 점검,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과 실시, 산업재해 원인 조사 중 안전 분야의 기술적 보좌가 안전관리자의 몫입니다. 보호구 가운데에서도 안전 목적의 보호구는 안전관리자가, 유해물질 차단 목적의 보호구는 보건관리자가 보좌한다고 나누어 기억하면 도움이 됩니다.
실무에서 주의할 점은 간호사인 보건관리자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범위입니다. 응급처치와 악화 방지 처치, 그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처럼 법으로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수행해야 하며, 그 밖의 진료는 산업보건의나 의료기관에 연계해야 합니다. 또 보건관리자는 사업주에게 개선을 건의할 권한이 있고, 건의한 내용과 조치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야 나중에 근거가 됩니다.
끝으로 보건관리자의 배치 기준과 업무 위탁 여부도 함께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업종에 따라 배치 여부와 인원이 달라지고, 일정 규모 아래에서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탁하더라도 사업주의 보건관리 책임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