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가 약사로부터 그 처방전에 관한 문의를 받았을 때의 의무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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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의료법」상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가 약사로부터 그 처방전에 관한 문의를 받았을 때의 의무는?

해설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는 약사가 그 처방전에 관하여 문의한 때에는 즉시 응하여야 하고, 응급환자를 진료 중인 경우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끝난 즉시 답한다. 환자 동의나 의료기관장의 경유는 요건이 아니다. 조제 전에 확인이 끝나야 하므로 다음 진료일로 미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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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는 약사가 그 처방전에 관하여 문의한 때에는 즉시 응하여야 합니다. 조제는 처방 내용이 확정된 뒤에 이루어지므로, 확인이 늦어지면 환자가 약을 받는 시점이 그만큼 밀리기 때문입니다.
다만 응급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경우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뒤에 즉시 응하면 됩니다.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의 시점이 뒤로 미뤄질 뿐입니다.
오답이 노리는 지점은 절차를 덧붙이는 방식입니다. 의료기관의 장을 거치게 하거나 환자의 서면 동의를 받게 하는 요건은 이 의무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처방한 의사가 직접, 지체 없이 답하는 것이 규정의 뼈대입니다.
문의 내용을 적어 두었다가 다음 진료일에 답한다는 선지는 즉시라는 요건과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약사의 문의는 환자의 안전을 위한 확인 절차이므로 응답을 미루는 일이 곧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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