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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는?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매년 되풀이되는 것은 국민건강영양조사나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처럼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이다. 계획의 주기와 조사의 주기를 섞어 외우면 틀리기 쉬우므로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정리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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