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양도가 막혀 있으므로 채권의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다. 공단이 승인한다고 하여 양도가 가능해지지도 않는다. 이 권리는 자격을 얻으면 생기며,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급여를 제한할 수 있을 뿐 권리 자체의 성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심화 해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 권리는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과 생활을 지키기 위하여 주어지는 것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채권자가 집행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양도가 막혀 있으므로 담보 제공도 허용되지 않고, 공단이 승인한다고 하여 양도가 가능해지지도 않습니다. 권리의 성질 자체가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헷갈리는 짝은 급여의 제한입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지만, 이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의 문제일 뿐 권리가 재산권으로 바뀐다는 뜻이 아닙니다. 수급권은 자격을 얻으면 생기고, 보험료 납부는 급여 제한 여부와 연결됩니다.
이 두 층위를 갈라 두면 비슷한 선지가 나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수급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장치는 사회보험이 개인의 생활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제도라는 성격에서 나온 것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