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모든 국민이 가지는 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의 내용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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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모든 국민이 가지는 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의 내용은?

해설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과 응급의료기관 등의 안내 같은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 시책에 대하여 알 권리도 이 조문에 함께 규정되어 있다. 타인의 기록을 열람할 권리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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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과 응급의료기관 등의 안내 같은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를 가집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하여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합니다.
이 권리는 두 갈래로 이해하면 정리됩니다. 하나는 응급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미리 알 권리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 시책에 대하여 알 권리입니다.
혼동하기 쉬운 것은 대상의 범위입니다. 이 권리는 본인의 대응과 국가의 시책에 관한 것이므로 다른 환자의 응급의료 기록을 확인할 권리로 넓어지지 않습니다. 진료비 내역이나 기금의 집행 내역은 비용과 재정에 관한 별개의 문제입니다.
본인이 받을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을 듣고 동의하는 문제는 이 조문이 아니라 응급의료의 설명·동의 규정이 따로 정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권리를 묻는 문항에서는 그 권리가 본인에게 미치는 범위인지 타인에게까지 뻗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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