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과 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게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국가가 할 일을 시책의 수립과 시행이라는 형태로 정해 둔 것이 이 규정의 성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건의료기본법이 기본법이라는 점입니다. 기본법은 보건의료의 방향과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는 자리이지 급여의 범위나 비용 부담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료비를 전액 면제하거나 전용 의료기관을 직접 개설해 운영하도록 하는 선지는 기본법의 규정 방식과 맞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은 개별 법률이 따로 정합니다.
기본법이 나오면 방향을 묻는 문항인지 구체적 수단을 묻는 문항인지를 먼저 갈라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의 서술이 시책의 수립과 시행으로 끝나는지 살피는 것도 좋은 단서가 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