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구조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관한 의무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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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구조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관한 의무는?

해설
응급구조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못한다. 소속 기관장의 허락이나 연구 목적이라는 이유로 예외가 되지 않으며, 조문이 의무의 기간을 한정하지 않으므로 그 직에서 물러났다는 사정만으로 누설이 허용되지도 않는다. 이 법이 비밀 준수 의무를 지운 대상은 응급의료종사자 전체가 아니라 응급구조사라는 점이 함정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실전편 모의고사24,900원

심화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비밀 준수 의무를 지는 사람은 응급구조사입니다. 이 법에는 응급의료종사자 전체에게 비밀 준수를 명시한 조항이 따로 없고, 응급구조사에 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못하도록 정한 조항 하나가 있습니다. 주체를 묻는 법규 문항에서는 이 차이가 그대로 정답을 가릅니다.
문언도 정확히 보아야 합니다. 이 법은 누설과 공개를 금지합니다.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표현은 「의료법」의 정보 누설 금지나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규정 계열에서 쓰이는 말이므로, 근거 조문을 물을 때 섞어 쓰면 틀립니다.
예외를 만들어 내려는 선지들이 오답의 주된 결입니다. 연구에 쓰겠다는 사정이나 소속 기관장의 허락은 의무를 면제하지 못하고, 환자가 사망했다고 하여 알게 된 내용을 유족에게 모두 알려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조문이 기간을 한정하지 않으므로 그 직에서 물러났다는 사정 역시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이송 중에 듣게 된 가정 사정이나 현장 상황까지 비밀의 범위에 든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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